매일성경큐티

하나님의 은혜 (출애굽기 22:1~15)

Johnangel 2015. 7. 17. 12:50

하나님의 은혜 (출애굽기 22:1~15)

 

1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다섯 마리로 갚고 양 한마리에 양 네 마리로 갚을지니라

2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죽이면 피 흘린 괴가 없으나

3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4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나귀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5 사람이 밭에서나 포두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의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의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6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낟가리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 놓은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7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 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8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 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9 어떤 잃은 물건 즉 소나 나귀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잃은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10 사람이 나귀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11 두 사람 사라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12 만일 자기에게서 도둑 맞았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13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14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15 그 임자가 그것과 함꼐 있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세 낸 것이면 세로 족하니라

 

 

소나 양과 같은 다른 사람의 재산을 도둑질할 경우에는

다섯배 혹은 네배로 갚아야 하는 엄격한 법을 제시하십니다

다른 사람의 소유에 탐욕을 품거나 그것들을 함부로 취해서는 안됨을 경고하십니다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에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의 소유를 부러워하거나 욕심을 가지고 있지 않는 지 돌아보게 하십니다

주신 것에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게 주신 은혜가 내게 족함을 고백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밤중에 도둑이 들어왔을때 도둑을 쳐서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지만

해가 뜬 후에 도둑을 죽일 경우에는 죄가 있다고 엄격하게 말씀하십니다

어두운 밤에 정당방위는 인정하지만

밝은 시간에 도와줄 사람이 있을때는 살인이 정당화되지 못함을 말하십니다

아무리 큰 죄를 짓더라도 그 사람에 대하여 지나친 징벌을 막으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을 보게 됩니다

나는 범죄한 자에 대해 자비와 긍휼의 마음보다

지나친 징벌을 요구하지는 않는지 돌아보게 하십니다

더 넓은 마음으로 용서하고 품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된것은 다 하나님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