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성경큐티

신명기 19:1~21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Johnangel 2024. 4. 2. 07:45

신명기 19:1~21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1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네게 주시므로 네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에

2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에서 세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3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닦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4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 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5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삼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6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 잡아 죽일까 하노라

7 그러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기를 세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8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네 지경을 넓혀 네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네게 주실 때

9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에는 이 셋 외에 세 성읍을 더하여

10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네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11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12 그 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13 네 눈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네게 복이 있으리라

14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네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네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15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16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17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의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18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의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19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20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21 네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앞서 종교지도자들에 관한 규례를 언급한 모세는 이미 수 차례 언급한 도피성 제도에 관한 규례를 언급하면서 당시 모압 평지에 진치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으로 가나안 족속을 다시 소생치 못하게 완전히 치시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므로 그들이 그 땅에서 안식을 누릴 때에, 가나안 땅 즉 요단서편의 땅 중에서 이스라엘 사회의 안정과 질서 유지를 이한 제도인 도피성 제도를 통해 3개의 성읍을 구별하고, 가나안 땅 전체를 가능한 한 동일한 크기 만큼 셋으로 나누고 각 구획의 중심부에 도피성을 두어 모든 살인자가 어느 성읍에서든지 쉽게 피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게 하라고 하시고, 그런데 도피성 제도가 무조건 살인자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하여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반영된 인권 보호를 위한 정당한 제도이므로 어떤 이를 미워하여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살인하지 않고 살인하기 이전에는 알지도 못했는데 사고나 실수로 그를 살인한 경우, 즉 벌목하다 도끼 자루에서 도끼가 빠져 다른 사람을 죽이는 고의가 아닌 우연의 경우에 그 살인자는 도피성으로 피해 목숨을 부지하라고 하시고, 자기의 친척의 죽음을 복수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보수자가 자신의 당연한 권리이지 책임을 충실히 이행할 마음을 먹고 실행에 옮김에 있어 개인의 감정적인 보복으로 인한 무모한 인명 살상을 막아야 하며, 이스라엘의 다른 성읍들과 구별하고 또 그것이 레위인이 성읍이라는 측면에서 도피성은 하나님의 거룩한 신성을 반영하는 구별된 성읍이 되어야 하며,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여 소유로 삼게 하실 때, 이 도피성의 제도를 잘 지켜 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 명령대로 행하며 이 세 개의 도피성 외에 또 세 개의 성읍을 추가로 주실 것이며, 이러한 도피성 제도를 통해 무죄한 피를 흘린 자를 함부로 처형하지 말 것이며 만일 그렇게 할 경우 그 책임이 그를 죽인 자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하시고, 이와는 반대로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증오하여 숨어서 고의나 계획적으로 상처입혀 죽게 한 뒤 도피성으로 도피할 때, 그 성읍의 장로들이 주관하는 재판을 통해 살인자의 고의성이 밝혀지면 보수자에게 넘겨져 보복에 의해 죽게될 것인데, 고의적인 살인자를 심판하는 재판관들은 그에게 조금도 연민의 정 따위를 베풀어서는 안되며 단호한 심판을 선언해야 하고 이를 통해 이스라엘의 사회 질서를 잡고 공의가 온전히 실현될 수 있도록 하라고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셔서 소유하게 하신 땅에서 정착하게 되었을 떄 처음 경계표를 정한 사람들이 논과밭의 구획이나 행정구역을 표시하기 위해 돌인 경계표를 함부로 옮겨 남의 논밭이나 소유지를 강탈하는 범법행위를 범하지 말라고 경고하시고, 사형 확정을 비롯한 다른 범죄도 확정할 때에는 불합리하거나 거짓된 증언으로 인한 재산과 인명의 피해를 막기 위해 한 사람의 증언이 아닌 2~3명의 증인의 증언으로 확증할 것이며, 실제로 없었던 일을 마치 있었던 것인 양 꾸며 내어 거짓 증거하거나 악한 감정으로 인해 함정에 빠뜨리려는 음모로 거짓 증거하는 자가 이러한 위증의 죄를 범하면, 중앙의 재판소에서 엄중한 재판을 토애, 그의 증언이 거짓인지 아닌지를 밝혀내기위해 사건과 별고 크게 연관이 없는 사실들까지 물어보아 그가 양심적인지 아닌지를 밝혀내고 그의 위증죄가 사실로 드러나면, 그 악으로 형제를 모함한 자의 윤리적인 죄에 대해 심판하여 거짓 증거하는 자를 공동체에서 제해버릴 것이며, 이렇게 전체 공동체의 결속을 와해시키며 궁극적으로는 원래의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하는 자를 엄중하게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다시는 그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하고 사회적인 질서와 정의를 구현하여 사법부의 권위를 더욱 확고히 세울 것이며, 출애굽기 21:23~25, 레위기 24:17~21에 기록된대로 동해보복법에 따라 긍휼을 베풀지 말고 엄격하게 죄에 대해 처벌하라고 하심을 보며, 마땅히 죄와 허물로 인해 죽을 수 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주시는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면서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사악한 범죄자가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피하는 은신처가 아니라 자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범죄한 자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구하는 속죄소임을 깨달으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어떤 속임수나 교묘한 행위를 하지 않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기업에 만족하며 다른 것에 욕심을 두지 않고 우리의 모든 삶의 심판자는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이웃에 대해 정죄하지 않고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