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날마다솟는샘물큐티

신명기 19:1~21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Johnangel 2024. 4. 2. 08:21

신명기 19:1~21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4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 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5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삼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14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네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네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15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마땅히 죄와 허물로 인해 죽을 수 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주시는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면서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사악한 범죄자가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피하는 은신처가 아니라 자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범죄한 자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구하는 속죄소임을 깨달으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어떤 속임수나 교묘한 행위를 하지 않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기업에 만족하며 다른 것에 욕심을 두지 않고 우리의 모든 삶의 심판자는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이웃에 대해 정죄하지 않고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