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이란 무엇인가? (탄핵의 뜻과 의미)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나 법관 등 고위직 공무원의 잘못과 비리와 같은 특정한 형사 사건에 관하여 국회가 공소를 제기하여 소추하고 헌법재판소가 심판하여 해임하거나 처벌하는 제도를 말한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발의해야 하고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탄핵소추가 의결되고 탄핵결정은 헌법 재판관 9인 중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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