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이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최초로 제안한 전 대법관이자 대한민국 사법 사상 첫 여성 대법관인 김영란 씨의 이름을 따서 부르는 말로 기존의 법으로 처벌하지 못하는 공직자들의 비리를 막기 위해 만든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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