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수기 30:1~16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꺠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1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2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꺠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3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4 그의 아버지가 그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의 모든 서원을 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5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서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6 또 혹시 남편을 맞을 때에 서원이나 결심한 서약을 경솔하게 그의 입술로 말하였으면
7 그의 남편은 그것을 듣고 그 듣는 날에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서원을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8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결심하려고 경솔하게 입술로 말한 서약은 무효가 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하시리라
9 과부나 이혼 당한 여자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모든 서약은 지킬 것이니라
10 부녀가 혹시 그의 남편의 집에서 서원을 하였다든지 결심하고 서약을 하였다 하자
11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아무 말이 없고 금하지 않으면 그 서원은 다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은 다 지킬 것이니라
12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무효하게 하면 그 서원과 그 결심한 일에 대하여 입술로 말한 것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나니 그의 남편이 그것을 무효하게 하였은즉 여호와꼐서 그 부녀를 사하시느니라
13 모든 서원과 마음을 자제하기로 한 모든 서약은 그의 남편이 그것을 지키게도 할 수 있고 무효하게도 할 수있으니
14 그의 남편이 여러 날이 지나도록 말이 없으면 아내의 서원과 스스로 결심한 일을 지키게 하는 것이니 이는 그가 그것을 들을 때에 그의 아내에게 아무 날도 아니하였으므로 지키게 됨이니라
15 그러나 그의 남편이 들은 지 얼마 후에 그것을 무효하게 하면 그가 아내의 죄를 담당할 것이니라
16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규례니 남편이 아내에게, 아버지가 자기 집에 있는 어린 딸에 대한 것이니라
제사의 규례에 대해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어 이스라엘 각 지파의 지도자들에게 서원에 대한 규례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헌물을 드리거나 헌신을 결심하고 약속하는 서원을 하였으면 이를 신중하게 여기고 약속을 파기함으로 하나님을 조롱하지 않도록 반드시 다 지켜 행할 것이며 출가하지 않은 어린 딸이 하나님 앞에 결심하여 서원한 것을 알고 그녀의 아버지가 이를 알고 아무 말이 없으면 이를 허락한 것이므로 그녀는 반드시 그 서원을 지킬 것이나 그녀의 아버지가 그 서원에 대해 허락하지 않으면 그 서원을 이행하지 못할 것이며 그녀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았으므로 그녀의 서원의 불이행에 대해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것이며 또 결혼할 때 아내된 자가 경솔하게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을 말하였을 때 남편이 이를 허락하지 않으면 이 또한 아내의 서원은 무효가 되며 하나님께서 그 아내의 서원의 불이행에 대해 용서하실 것이며 또, 아버지나 남편에게 종속되지 않은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경우 그녀가 서원한 모든 것은 그 누구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없고 그녀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하므로 반드시 서원이나 약속을 지켜 이행하여 하며 만일 어떤 여인이 남편의 집에서 서원을 하고 맹세하였는데 이를 들은 남편이 만류하지 않고 침묵하면 그녀는 반드시 그 서원을 지켜 행할 것이나 남편이 이를 듣고 불허하면 그녀의 서원은 이행하지 못하며 그 서원이 남편이 무효케 하였으므로 그녀는 하나님께 용서를 받게 된다고 하시면서 하나님께 무엇을 하겠다고 서원하거나 혹은 하지 않겠다고 절제의 약속을 한 모든 맹세는 그의 남편이 허락할 수 도있고 불허할 수도 있으며 남편이 이를 듣고 여러 날 동안 아무 말이 없이 침묵하면 아내는 반드시 서원을 이행해야 하지만 남편이 아내의 서원에 대해 듣고 이에 대한 가부 결정을 못내리고 머뭇거리면 아내의 서약에 대해 묵인 즉 허락한 것으로 간주되지만 아내가 자신이 한 서원과 서약을 이행하지 못할 떄에는 남편이 아내의 서원을 인정한 것이멩도 불구하고 새삼스럽게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남편의 책임을 회피하는 죄이기 떄문에 아내의 죄를 담당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것이 남편이 아내에 대하여, 아버지가 어린 딸에 대하여 지킬 서원에 관한 규례라고 하심을 보며,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켜 행하여하므로 하나님께 약속하는 것에 대해서 더욱 신중하게 기도하면서 결정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같이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겠다고 한 번 약속하였을 경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시 15:4) 지켜 행하는 신실함을 지켜 행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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