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마다솟는샘물큐티

애굽기 21:1~11 일곱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Johnangel 2024. 10. 29. 12:31

애굽기 21:1~11 일곱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1 네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2 네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여섯 해 동안 섬길 것이요 일곱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3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4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5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6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7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 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8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면 그를 속량하게 할 것이나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외국인에게는 팔지 못할 것이요
9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 같이 대우할 것이요
10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 들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 것이요
11 그가 이 세 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니라

이스라엘의 행동 규범에 있어 골격을 이루는 십계명과 여호와를 섬기는 종교의 순수성 보존을 위해 제사와 제단에 대한 규례에 대해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판단 원칙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히브리인이 가난하여 빚을 갚지 못하거나 남의 물건을 훔친 뒤 배상할 능력이 없어 노예가 된 동족인 히브리 노예를 거느릴 경우 6년 동안 노예로서 의무를 다하게 한 뒤 7년 째 되는 해에 그를 종에서 해방시켜 자유인이 되게 하되 노예의 몸 값을 지불받지 않고 해방시켜 줄 것이며, 만일 그가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왔으면 독신으로 자유인이 되어 나가고 결혼하여 아내와 함께 종으로 들어왔으면 그 가족들을 데리고 나가게 할 것이며, 만일 주인이 종에게 주인의 여종을 주어 쟈녀를 낳았으면 그 종은 혼자서 나가 자유인이 되고 여종과 그 자녀들은 원래대로 그 주인의 소유가 되게 할 것이지만, 그 종이 자신이 주인과 자신의 아내와 자녀를 사랑하여 종의 신분을 버리고 자유인이 되기를 원치 않을 경우에는, 주인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재판하는 법정에 가서 그를 문이나 문 기둥에 대고 송곳으로 귀를 뚫어 일쳥생 주인의 종이 될 것을 서약하는 표식으로 삼게 하라고 하심을 보며, 가난에 의해 쪼들리거나 빚을 갚지못해 형편이 어려울 경우 자신의 딸을 종으로 팔았을 경우 그녀가 주인의 첩이 되었을 경우 계속 주인을 섬겨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7년이 되어도 자유인으로 해방될 수 없으며, 만일 주인이 그 첩된 여종을 좋아하지 않고 싫어하여 잠자리를 하지 않고 첩으로 인정하지 않을 경우 그 주인은 첩으로 삼은 여자에 대해 남편의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남편의 의무를 포기하였 자신이 결혼한 여자와의 결혼 계약이 파기된 결과를 낳게 되고 그 여종을 속인 결과가 되므로 그 여종의 몸값에 대해 보상을 해 주어야 하고 만일 이방인인 외국인에게 팔 경우 7년 째 그 여종이 해방될 권리를 찾지 못하고 그 권리가 상실되기 때문에 반드시 외국인을 제외한 히브리 동족에게 그 여종을 팔거나 자신의 아들에게 첩으로 주거나 아들로부터도 버림을 받게 되면 그녀의 생계를 보장해 주어야 하며 이 마저도 지켜지지 않을 경우 반드시 그 여종을 자유인으로 풀어주어야 할 것이며, 만일 아들에게 자신이 첩으로 삼은 여종을 아들의 첩으로 줄 경우 그 여종을 딸과 같이 대우를 해 주어야 하며, 일단 주인과 결혼한 여종은 주인이 다른 여자와 다시 결혼한다 할지라도 그여종이 첩으로서 누릴 권리인 의복과 음식과 동침하는 부부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며, 주인이 이러한 3가지 의무를 다하지 못할 경우 여종은 처음 자신이 종으로 팔릴 때의 몸값을 변상하지 않고서도 자유의 몸이 될 수 있게 함으로 비천한 여종이라 하더라도 그 인격과 권리를 보장해 주시는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와 사랑을 알게 하심을 보며, 하나님은 신분과를 막론하고 당신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 모두를 존귀히 여기시며 죄와 사망의 굴레에서 구원해 내어 자유케 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해 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에 감사하고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서 죄의 종되었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댓가로 종에서 자유케 하시고 자유를 주셨음에 감사하며 그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자가 되며 이웃의 인격과 권리를 침해하며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인권을 짓밟고 있는 이 현대 사회를 살아가며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의 빼앗긴 권리를 되찾게 해 주어야 할 우리의 의무를 저버리지 않고 슬퍼하며 우는 자들 함께 울고 고통의 짐을 진 자들과 함꼐 그 짐을 나눠지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