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애굽기 21:28~36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28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29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30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31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법규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32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삼십 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33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34 그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
35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살아 있는 소를 팔아 그 값을 반으로 나누고 또한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누려니와
36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소로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지니라
사형에 해당하는 중범죄에 관한 법이 제시된 뒤 이웃에게 신체상의 손상을 가한 경우에 해당되느 처벌 기준에 대해 계속해서 제시하면서 소가 사람을 받아 죽이게 되면 그 이유를 불문하고 그 소는 살인죄를 범하였으므로 반드시 죽일 것이되 그 소는 사람을 죽이고 피를 흘렸으므로 부정하여 그 고기를 먹거나 이방인에게도 식용으로 팔지 못하게 하라고 하시고, 그 소를 죽임으로 그 주인의 죄에 대한 형벌을 면하게 하며 자신의 소가 사람을 들이받는 버릇이 있어 수 차례 경고를 받았음에도 그 소를 단속하지 않다가 사람을 받아 죽이게 되면 그 소도 죽이고 그 소를 소홀하게 다룬 주인도 살인에 동조한 자가 되므로 그 주인도 죽이라고 하시면서도, 만일 그가 속죄금을 내게 되면 죽음만은 면하게 하라고 하시고, 아들이나 딸을 받으면 법대로 임자에게 처리하고, 만일 소가 다른 주인의 종을 받아 죽이면 소의 임자는 종의 몸값인 삼십 세겔의 속전을 다른 주인에게 내고 죽인 소는 자신의 소유가 되게 하며, 우물의 주인이 부주의하여 우물의 덮개를 닫지 않고 열어놓았다가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져 죽으면, 그 우물의 주인은 소나 나귀에 대한 보상을 하고 그 소나 나귀는 자신의 소유로 삼으며, 소가 다른 소를 받아 죽게하면 다른 소를 죽인 소를 팔아 그 값으로 반으로 나누어 갖고 죽은 소도 반으로 나눠 가질 것이며, 원래 들이받는 버릇이 있는 소가 다른 소를 죽였을 경우 이에 대해 소를 단속하지 않는 주인은 다른 소로 죽은 소를 배상하고 죽은 소는 자신이 차지하라고 하심을 보며, 하나님의 공의의 엄격하고도 정확한 실현과 사사로운 복수의 악순환을 예방할 목적으로 제정된 율법의 근간이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다함없는 사랑이라는 적극적 차원의 온전한 새 법으로 승화되어 발전되었음을 깨닫고 비록 비천한 동물이라 하더라도 그 동물에게도 생명이 있고 소중한 존재이므로 우리의 게으름이나 부주의로 인해 동물과 그 소유자인 이웃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며 손해를 끼쳤을 때 최선의 보상으로 위로하며 성실하게 잘못한 책임을 다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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