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애굽기 22:1~15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1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다섯 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네 마리로 갚을지니라
2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3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것을 배상할 것이요
4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나귀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5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의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의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6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낟가리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 놓은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7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 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8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 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9 어떤 잃은 물건 즉 소나 나귀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잃은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10 사람이 나귀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11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12 만일 자기에게서 도둑 맞았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13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14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15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세 낸 것이면 세로 족하니라
선민 이스라엘의 법률에서 근간을 이루는 십계명 중 제 5계명인 부모 공경과 6계영인 살인을 기초로 한 규정을 제시한 후 이제 8 계명인 도둑질에 기초한 제 규정들을 제시하면서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아 죽여 먹거나 팔게되면 소는 5배로 양은 4배로 보상할 것이며, 도둑이 밤에 천막집을 찢고 들어오거나 흙집을 허물고 침입하면 이는 집주인을 해칠 의도가 다분하기 때문에 집주인이 도둑을 쳐서 죽여도 정당방위에 해당되어 무죄이나, 해가 뜬 후에는 도둑이 집주인을 해칠 의도가 없고 집주인이 이웃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여건이 됨에도 불구하고 도둑을 쳐 죽이면 이는 과잉방어가 되어 집주이 유죄가 되고, 도둑은 자신이 훔친 물건에 대해 반드시 배상하여 할 의무가 있으나 배상할 물건이 없으면 자신이 종이 되어 그 몸 값을 배상할 것이며, 가축을 기르는 자가 풀을 먹이다 다른 사람의 밭의 곡식이나 과일을 먹어 손해를 끼치면 자신의 밭에서 나는 최상품의 곡식과 과일로 배상할 것이며, 다음 해 농사를 위해 거름을 얻기위해 밭을 태우다가 불이 다른 사람의 밭과 경계인 가시나무 울타리에 옮겨 붙어 다른 사람의 곡식이나 밭을 태우게 되면 반드시 배상하라고 하고, 어떤 사람이 돈이나 재물이 될 만한 물건이나 가축을 이웃에게 맡겼다가 그 이웃집에 도둑이 들어 그 물건도 도둑을 맞게되었을 때 도둑이 잡히면 그 훔친 것의 2배를 보상할 것이며, 도둑이 잡히지 않으면 물건을 위탁받은 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신이 이웃에게 위탁받은 물건을 훔치거나 손을 대지 않았는지에 대한 조사를 받아야 하며, 집 주인에게 물건을 맡긴 사람이 집 주인이 그 물건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며 위탁받은 자가 위탁받은 물건을 빼돌려 자신의 소유를 삼았으면 위탁받은 자가 위탁한 자에게 2배로 보상하고 만일 그러한 일이 없음에도 위탁받은 자를 무고로 고발하게 됨이 밝혀지면 위탁한 자가 2배의 배상을 할 것이며, 어떤 사람이 자신의 가축을 이웃에게 맡겼는데 가축이 죽어나 다치거나 도둑을 맞을 경우 목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가 위탁한 자의 가축에 손을 대지 않았음을 하나님 앞에 맹세하여야 하고 이렇게 맹세하면 위탁한 자는 위탁받은 자의 말을 그대로 신뢰하여야 하고 위탁받은 자는 배상할 필요가 없으며, 만일 위탁받은 가축이 위탁받은 자의 집에서 도둑 맞았을 경우에는 위탁한 자에게 배상하여야 하고, 만일 가축이 맹수에게 물려 죽거나 상하게 되면 그 증거를 재판장 앞에서 증언하여야 할 것이며 이 경우 그 상하고 죽은 것에 대해 배상할 필요가 없게되며,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가축이 그 주인이 보지 못한 상태에서 죽거나 상하게 되면 반드시 보상하여야 하지만, 그 가축의 주인이 보는 앞에서 상하거나 죽으면 이미 지불된 임대료에 손실보상금이 포함되었으므로 별도의 보상을 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을 보며, 하나님께서는 다양하고 구체적인 법조항들을 마련해 주심으로써 공의의 법에 입각한 사회 질서 유지와 상호 신뢰 및 공동체의 안정을 이루게 하시려는 의도를 가지고 당신의 백성들의 삶에 세밀한 관심을 가지시고 깊은 배려를 하심을 깨닫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규범과 규정을 주신을 통해 큰 풍요와 기쁨을 맛보도록 제공하신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두고 다른 사람의 소유에 대해 욕심을 내거나 훔치게 되면 그에 따른 피해를 본인도 분명하게 받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나의 것이 소중한 만큼 다른 사람의 소유도 소중함을 인정하며 욕심을 내려놓은 삶이 되고 나의 부주의함이나 게으름으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 부득이한 상황이라고 변명하며 그 책임을 모면하려는 생각을 버리고 불꽃같은 눈으로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잘못에 대해 정직하게 인정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만큼 합당한 보상을 해 줌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향한 맹세는 어떠한 증거물보다 확실한 보증이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고 행동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망령되이 일컫지 않도록 주의 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항상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살아가는 코람데오의 삶을 사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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