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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서 2:17~29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Johnangel 2023. 5. 30. 23:09

로마서 2:17~29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17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18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19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20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 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21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하느냐
22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23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24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25 네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네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26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27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28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29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서 이어지는 자신의 혈통을 대단히 명예스럽게 생각하는 유대인이 율법에 맹목적이고 기계적으로 의지함으로 구원의 확증을 얻은 것으로 생각한 유대인들의 오류를 명백하게 지적하면서 율법을 읽고 암송하는 훈련을 받으며 말씀과 매우 친숙하면서 이러한 율법 교육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큰 유익이며 특권으로 생각하며 율법을 통해 선하고 악한 것을 구분하고 하나님의 뜻과 같고 다른 것을 구별한다고 하면서 표면적으로는 율법에 대해 매우 충실하며 율법에 있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에 관한 지식을 그리고 율법 속에 내재한 하나님에 대한 진리가 유대인들의 마음 속에 내재되어 있고 무지하고 미숙하고 무지몽매한 이방인들에게 율법의 빛을 선포해야 할 사명을 가진 자이며, 어리석은 자가 사리를 분별하지 못하듯 영적 지식에 대해 전혀 무지한 이방인들에 대해 유대인들은 이들을 교육시키며 바로 잡아 주는 사명을 가진 자이며, 이교에서 개종한 자나 초신자와 같은 영적으로 미숙한 자를 양육할 책임 있으나 그들의 사명은 다하지 않고 오히려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인하여 이방인들보다 우월하다는 이미 스스로 확정된 결론을 가지고 심각한 교만의 태도를 드러내지만 율법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이방인과 구분되는 자랑거리로 여겼으면서도 진정 자신들에게는 그 가르침을 적용하지 않는 과오와 잘못을 저지르며 남의 물건을 훔치는 제 8계명을 지킨다고 하면서도 정작 거래와 무역 등 상업에 있어 부당하게 폭리를 취함으로 그 율법을 범하며 제 7계명의 간음죄를 저지르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인간의 죄악된 본성에서 나오는 탐심과 육체적인 정욕 등의 죄악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고 제 1,2계명을 따라 우상을 배격하며 철저한 유일신 사상을 가졌다고 하면서도 이방의 신전을 약탈하는 가증한 죄를 범하는 등 율법을 지킨다고 자부하고 율법을 자랑하면서도 그 율법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이름을 불명예스럽게 하며 이렇게 유대인인의 범죄 행위로 인해 이사야 52:5에 기록된대로 유대인이 신성모독죄를 범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율법을 온전히 행하는 자만이 언약의 표징으로 주신 율법이 규정하고 있는 바 할례가 의미있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할례를 진정으로 받은 자라면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지켜야 한다는 의미가 된다고 하면서 지금 율법을 범하는 유대인이 받은 할례가 더 이상 구원의 보증이 아니라고 선언하면서 역으로 만약 무할례자라 할지라도 율법에 언급된 요구사항을 준수한다면 무할례가 오히려 할례로 간주될 수도 있다고 하면서 유대인들이 이러한 율법의 요구에서 멀리 떠나 있었음을 고발하고 할례의 특권이 없는 자가 율법의 의무를 온전히 이행할 때 이방인이 할례의 특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율법의 의무를 행치 않는 유대인을 오히려 정죄할 수 있다고 하면서 이방인이라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율법을 온전히 지킨 것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고 설명하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고귀한 율법을 가지고 있으며 언약의 표로 할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외적 요소만으로는 진정한 유대인이 될 수 없다고 하면서 유대인의 허위와 위선을 진적함으로 진정한 유대인과 그렇지 못한 유대인으로 유대인을 구분하고 참 유대인은 의문의 율법을 가지며 육신의 할례를 받고 혈통적 아브라함의 자손됨을 자랑하는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 이렇게 영적으로 인간의 내면 즉, 이면적 유대인이 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진정한 할례는 육체에 흔적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그가 받은 언약의 은혜를 기억하며 율법을 준수하고 내적인 생활에 충실하게 하는 것이며 진정한 유대인 받을 칭찬은 인간에게서와 종교적 허영심을 부추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오므로 진정한 유대인은 하나님께만 찬양을 돌리며 그에게서만 칭찬을 기대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보며, 유대인의 할례가 그들이 율법의 근본 뜻을 저버림으로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만으로는 어떤 유익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유대인과 같은 형식적인 신앙의 모습은 도리어 해가 된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말씀을 준행한느 노력과 더불어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의 골로를 믿는 신앙을 갖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